법률
새로운 내연녀와 자녀의 양육비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애아빠
새로운 내연녀와 약혼을 하여
자녀가 내연녀의 자녀로 1월경
전입이 된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애아빠 키우지않으며
외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양육비 일절 지급하지 않는 상황 인데,
양육비 지급을 애아빠말고 현 내연녀 약혼
한 여자에게도 지급을 고려해볼수 있을가요?
법률
1. 애아빠
새로운 내연녀와 약혼을 하여
자녀가 내연녀의 자녀로 1월경
전입이 된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애아빠 키우지않으며
외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양육비 일절 지급하지 않는 상황 인데,
양육비 지급을 애아빠말고 현 내연녀 약혼
한 여자에게도 지급을 고려해볼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