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인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전자매입계산서(세금계산서x)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매입계산서라 국세청에 모두 전송완료는 되었는데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게 되면 작년분도 올해 수정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산세는 없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면세분인 전자매입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1. 전자매입계산서를 신고하셔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 등업종)
2.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매입계산서는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