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7월10일거래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을하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가세 수정신고하면
합계표등에 대한 가산세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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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거래 증빙을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
에서는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 후 그 내용이 정당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거래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하는 자
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별도의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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