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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0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7월10일거래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을하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가세 수정신고하면

합계표등에 대한 가산세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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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거래 증빙을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

    에서는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 후 그 내용이 정당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거래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하는 자

    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별도의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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