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거래 증빙을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
에서는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 후 그 내용이 정당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거래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하는 자
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는 별도의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댭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