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랴요
제가 평소 건강염려증이 심합니다.
해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길시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저는 19년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분 한사람에게
보험을 들고있으며,
보험회사역시 한화손해보험입니다.
19년도부터 실비만 가입되어있었고, 그동안
CT,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들을 받아왔고
누락없이 모두 실비청구를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설계사분이 이제 암보험도 들어놓는게 좋다해서
알겠다하고 똑같은 한화손해보험 암보험을
가입하게됩니다. 물론 가입 전 1달전에도 저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있고 이것또한 실비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고지의무가 가입전 3개월 병원기록을 말해야되는건가
로 알고있는데 설계사가 잘 알고있다 생각해서
암보험 가입시 별 생각없이 가입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궁금한것이 생겼어요
한화손해보험에 여지껏 병원진료 기록이 모두
실비청구하면서 고스란히 있을테니 저같은경우는
고지의무같은건 신경안써도 되나요?
설계사한테 물어보니 실비청구로 기록이 다있으니
걱정말라곤 하더라구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이력이 있으시면 전산에 계악전 알릴의무 사항이 해당되는 질문에 떠요. 따라서 고지해야 하는 부분 해야지 해당 설계사분이 이야기 하셨을 겁니다.
걱정마세요.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 가입이 아닌 유병자로 가입을했다면 입원 수술력만 없다면 3개월이나 병원력은 지속적인 병력 즉 추적관찰로 인한 병원을 방문한 것이라면 큰 무리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무고지는 나중에 분명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설계사가 고지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지를 했다는것을 가정하고 기존에 질문자님께서 다녔거나 실비청구 이력들이 암보험 가입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청구이력들이 암보험 가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병력들이었다면 보험사에서 태클을 걸었을 겁니다!
모바일 전자서명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청약서 서류들을 재확인해보시면 알릴의무에 고지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되니 확인해보신 다음 담당 설계사랑 의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도 실비청구 내역과 별개로 보험가입시 진료기록이나 질병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기록이 한화손해보험에 있어도 암보험 가입시 별도로 고지하셔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실비는 입원, 통원 보상, 암보험은 암 관련 병력 심사로 고지 생략을 하시는 경우 위반 위험이 크며 설계사의 걱정마라는 과도한 안심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회사니 알아서 처리되겠지"라고 믿고 고지사항에 '아니오'라고 체크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1. 고지의무는 '계약자'의 몫입니다.
보험 계약 시 작성하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계약자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원칙: 같은 보험사라고 해도, 보상팀(지급 심사)과 언더라이팅(가입 심사) 부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100% 공유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 만약 청약서 질문지(3개월 내 병원 이력 등)에 '없음'으로 체크하고 가입했다면, 나중에 보험사가 "계약자가 거짓으로 고지했다(고지의무 위반)"며 강제 해지를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생깁니다.
2. "회사가 알고 있었잖아?"라는 항변은 힘듭니다.
물론, 법원 판례 중에는 "같은 회사에 보험금 청구 이력이 명백히 있다면, 회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과실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소송이나 금감원 민원까지 갔을 때나 다퉈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굳이 이런 복잡한 분쟁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죠. 애초에 고지를 정확히 했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해서 청약서에 병력이 제대로 고지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누락됐다면 '추가 고지(배서)'를 통해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