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하여 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청하거나 앞서 면책을 받은 후 얼마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금지명령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는 사례가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두번째 신청이라면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개인회생의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이전 의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던가, 악의적인 사유(채무 남발)로 실패한 경우 등 해지, 폐지, 각하, 기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회생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