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혹시 기각이나면 어떻게되나요?
면책이 될때까지 계속 다시 진행하게되나요,약관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각이 될때 어떻게 될 지는 해당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상대방이고 법률전문가인 법률사무소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와 약정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용될때까지 해주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기각되면 계약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각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정도만 소득이 있는 등 일정한 수입이 너무 적어서 변제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다면 추후에 보다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해서 이를 보완한 후 다시 회생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되게 되므로,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