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경우 1세대2주택?1세대3주택?
2019년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전
남자.
2017년 12월 장기주택임대사업자 (8년) 7평 오피스텔 매매.
2018년 4월 장기주택임대사업자(8년) 20평대 오피스텔 매매
2019년 4월 60평대 아파트 매매 (세주고있음)
여자
2003년 오피스텔 30평대 매매(거주중)
혼인신고후
남자명의
2021년 토지 매매 후 건축.
-세줄예정 임대업×
다 매도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후 세대를 합친적이없습니다.
서로 직장때문에 주말부부로 생활하고있으며
남자는 월세이용중.
이경우 여자는 1세대 1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세대 3주택이 되는걸까요?
남자도 1세대 3주택이 되는걸까요?
양도소득세때문에 궁금합니다.
혹시 절세할수있는 매도 순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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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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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수는 5채로 보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주택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양도순서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1회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가장 많이 나는 주택은 가장 마지막에 팔거나 임대주택만 남긴상태로 팔아서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