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위반 궁금합니다
다른집 아이가 코로나 격리기간인데 키즈카페를갔어요 위반사실 알려면 신용카드조회랑 키즈카페 cctv있게죠 4월쯤입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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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기간 위반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각종 질서벌의 부과가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위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47조에 의한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은 그 공소시효가 5년이 됩니다.
따라서 4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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