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자가격리위반 궁금합니다
다른집 아이가 코로나 격리기간인데 키즈카페를갔어요 위반사실 알려면 신용카드조회랑 키즈카페 cctv있게죠 4월쯤입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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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기간 위반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각종 질서벌의 부과가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위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47조에 의한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은 그 공소시효가 5년이 됩니다.
따라서 4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