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47조에 의한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은 그 공소시효가 5년이 됩니다.
따라서 4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