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에서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은 사형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다만,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 형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주, 사형이 폐지된 주, 사형이 집행되는 주가 섞여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만, 베트남, 인도, 일본 등이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