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중소기업특별감면용 소득구분계산서의 조정소득이 '조정계산서'의 소득과 같아야 한다는데, 간편장부자에겐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아래쪽에
"Ⅷ. 조정소득의 ⑥란의 합계금액은 조정계산서(별지 제46호서식)의 해당 연도소득과 같아야 합니다." 란 설명이 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 없는데, 그럼 다른 어떤 서류의 어떤 항목과 같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시하시면 되며, 실제 감면대상 소득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