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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영양97
호기로운영양9722.01.12

상속받은 토지 도로개발로 세금

상속받은 토지를 17년간 보유했고 도로개발로 토지를 매도되었으며, 매도가는 5억원 이하입니다

이때, 금액 받고 난 후 거주지 구청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인지 받기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인지?

세금은 %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거주지 구청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님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고 세금 절감 방법을 알아본 후 세무사를 통해 신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수수료가 많은것 같아 고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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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양도소득세 신고 사항으로

    세무사를 끼셔서 절세할 수 있을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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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이므로 토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십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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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양도되었다면 보상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의 10%~40% 내로 감면이 가능하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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