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호기로운영양97
호기로운영양97

상속받은 토지 도로개발로 세금

상속받은 토지를 17년간 보유했고 도로개발로 토지를 매도되었으며, 매도가는 5억원 이하입니다

이때, 금액 받고 난 후 거주지 구청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인지 받기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인지?

세금은 %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거주지 구청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님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고 세금 절감 방법을 알아본 후 세무사를 통해 신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수수료가 많은것 같아 고민이기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