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토지 등을 증여받을려고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헤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