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럭셔리한카구228
럭셔리한카구22822.11.29

남편명의의 토지 증여 받으려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남편명의의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다 내야하는지여 아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공시지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를 경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6억 이내의 증여여서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토지 등을 증여받을려고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헤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6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금액과 무관하게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증여계획이 확정적이라면 2023년부터 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 및 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증여세의 경우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남편명의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하며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토지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고 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