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는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대지에 도로가 생길 예정임에 따라,
시청으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았습니다.
세무사를 찾아가보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세로 별도 청구되더군요.
지방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이유와 어떤 경우 지방세를 내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가 별도로 나오는경우는 쉽게 생각을 하셔서 국세(국가에납부) 지방세(시군구청)에 납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법인세/소득세(양도세,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등에는 10%의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양도세도 소득세법에 정해진 것처럼 지방세법에 정해진대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국세인 소득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 86조)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시 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추징 시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퇴직소득세 결정세액에 대하여 10%에 해당
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Sur-Tax)로 추가됩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내국세인 소득세 등에 10%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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