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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2.19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는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대지에 도로가 생길 예정임에 따라,

시청으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았습니다.

세무사를 찾아가보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세로 별도 청구되더군요.

지방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이유와 어떤 경우 지방세를 내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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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가 별도로 나오는경우는 쉽게 생각을 하셔서 국세(국가에납부) 지방세(시군구청)에 납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법인세/소득세(양도세,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등에는 10%의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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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양도세도 소득세법에 정해진 것처럼 지방세법에 정해진대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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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국세인 소득세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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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 86조)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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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시 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추징 시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퇴직소득세 결정세액에 대하여 10%에 해당

    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Sur-Tax)로 추가됩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내국세인 소득세 등에 10%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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