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시 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추징 시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퇴직소득세 결정세액에 대하여 10%에 해당
하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Sur-Tax)로 추가됩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내국세인 소득세 등에 10%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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