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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알파카96
뽀얀알파카9622.03.09

모텔 최저임금.주휴수당 다 받을수 있을까요?

모텔일은 제가 처음해봐서 이렇게 더러운곳인지 몰랐습니다

무면허 방조. 성매매 방조. 근로계약서미작성 최저임금

그래서 연락도 안하고 그냥 도망첬습니다

처음에는 야간청소 알바 21시~6시 200받았습니다

입금자명도 사장님이름이 아닌 다른 계좌로 들어오더라구요 한달 일했습니다

딱 한달 지나니 코로나 방역패스 때문에 야간청소 일이 없다며 짜를지 계속 쓸지 고민하더니

방역패스 기간 2주 동안 17~24시까지 7만원 일당 받으며 일했습니다 이틀감

140.000

방역패스 연장 하니 일단 5만원으로 줄임

600.000

그리고는 마침 프론트 직원이 그만두고 방역패스 연장이 되니 그냥 프론트로 일할 생각 없냐고 운전 아예 할줄 모르냐 묻길래 (무면허인거 알고있었음) 모른다하니 그냥 일하라고 했습니다 안하고 싶었는데 안하면 짤리는 상황이 놓여저 있어 그냥 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무면허

24시간 격일제로 25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백신 맞아서 이틀 쉬고 234만원 들어왔구요

지명수배자 일주일 5만원? 받으며 숙식 제공해주며 휴대폰도 없고 술취해서 저보고 칼찌르고 도망갔다고 아마 지명수배 떨어진거 같다고 함 그전부터 프론트 직원이 저놈 조심해라 조폭이다 그랬음 (프론트 직원이랑 친구)

사장님.사장님아버지(같이 공동으로 사장인것 같음)

프론트직원(무면허인데 매번 주차함)

제폰에 주차하는 영상도 있음

저는 근로자 계약서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2.15 2.000.000 입금 유xx (일하는 사람중에 유씨 없음

12.19 140.000 입금 손xx (사장님)

1.06 600.000 입금 손xx

2.08 2.340.000입금 손xx

태국인 2명 주간 청소 직원

글쓴이. 프론트 직원.

사장.사장 아버지(가끔 나오는데 공동 사장??) 같은거였음

지명수배자

총 7명이 일했고

사장 아버지.글쓴이 제외 다 그건물에서 살고있음

심지어 누구나 다 아는 호텔 브렌드입니다 전국에 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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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모텔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시간 부분이 일반 업종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에 방문항여 재직기간 중 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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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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