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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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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자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납입 중인데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택스로 기한 후 신고하였는데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재심사 가능한거같아요,,아니면 소득확인증명서 완료되기 전에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으로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우석 세무사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서 제출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려면 귀하의 기한후신고서 세무서 담당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하셔서 담당자 문의 후 빠른 처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하시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접수증만으로는 재심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즉시 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신고일로부터 약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약 3개월 내에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이 됩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