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자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납입 중인데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택스로 기한 후 신고하였는데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재심사 가능한거같아요,,아니면 소득확인증명서 완료되기 전에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으로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서 제출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려면 귀하의 기한후신고서 세무서 담당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하셔서 담당자 문의 후 빠른 처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하시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접수증만으로는 재심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즉시 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신고일로부터 약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약 3개월 내에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이 됩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