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6개월정도 다니다가 다른직장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상태일때는 연말정산시 어떤 서류를 더 보충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