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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4

중도 퇴직, 입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전회사를 다니다 6월쯤 그만두고 회사를 옮겼을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달을 해줘야하나요? 미리 준비좀 해야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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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내년 1-2월 경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년에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필요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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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에 중도퇴사하고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라면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내년도 2월 연말정산시점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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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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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까지 근무하신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수령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내년초 21년분 연말정산시 전근무지(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텍스에서 21년 근무한기간에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서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혹시 깜박하고 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않았다면 내년 5월에 종소세신고시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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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내년1월 경)때,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이전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5월에 2020년도에 재직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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