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까지 근무하신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수령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내년초 21년분 연말정산시 전근무지(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텍스에서 21년 근무한기간에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서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혹시 깜박하고 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않았다면 내년 5월에 종소세신고시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