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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시 어떤 도움을 받는지 궁금해요.

아랫집인지 매일마다 아이를 심하게 때리고 아이가 우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던데요. 아빠가 술을 많이 마신거 같기도 하고 욕소리도 들려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는지 궁금해요.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는거죠? 괜히 해꼬지 할까 무서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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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대외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해당 피신고자의 집을 방문하여 가정폭력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정폭력사실이 인정된다면 분리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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