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2.06

싸우는 소리,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남의 집안 일이어도 신고해야하나요?

가끔 옆집에서 때리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황을 잘 몰라서 잠잠해지겠거니 기다리다가도 걱정이 됩니다.

학교폭력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가정폭력도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설사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옆집에 산다는 것만으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 권해질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