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 여부 알고싶습니다
소득이 국민연금 2022년 7월부터 수령하셔서 월60씩 60x6 360만원 인데요 인적공제 대상자가 맞나요? 500가량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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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 인적공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022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그 연금수령액 총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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