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 인적공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022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그 연금수령액 총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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