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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큰고래117
신속한큰고래11722.08.22

솜인형(인간형x)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세

구체형태 (지름7.5cm)의 솜인형 입니다. 솜 들어있는 탱탱볼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해요

14세 이상 어른이용 인형이구요..

개인이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단가 14위안, 모양은 같으나 색상,프린팅이 다른 인형 4개를 각각 80, 100, 110, 120 개 구매합니다

이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포장은 인형 종류마다 따로인데 (총 네개) 관세가 얼마로 나올까요?

폐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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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솜을 채운 인형으로서, HS code 9503.00-3411(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KC인증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이 없습니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할수 없거나 혹은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통관지연, 반송, 폐기 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를 1.6%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 1.6%의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아래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 : 총 5740위안 (약 1,110,000원)

    관세 : 91.84위안 (약 18,000원, 과세가격의 1.6%)

    부가세 : 584.18위안 (약 113,000원, 과세가격, 관세의 1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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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우선 만 13세 이하(우리나라 나이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이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으셔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1. KC 인증 받아야 하나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조자로부터 사용 연령이 만14세 이상(우리나라 나이 15세)이라고 확인한 경우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 인증은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어린이가 사용할만한 요소(캐릭터 등)가 있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에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있는 경우 또는 어린이를 상대로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KC 인증을 받으셔야겠습니다.

    2. 관세는 얼마인가요?

    물품의 재질 등을 알아야 정확한 관세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수입물품의 고무 재질의 탱탱볼이라고 가정한다면, 8%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출자로부터 특혜용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오신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로, 수입하시는 물품의 물품 총 가격에 해상 또는 항공 운임, 보험료를 더한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를 반영하여 대략 18.8%를 곱해서 계산해보시면 납부해야 할 대략적인 관세 및 부가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3. 폐기될 가능성은?

    해당 물품이 만약 어린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KC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려는 경우라면, 통관이 보류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KC 인증을 받으시고 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므로 주로 폐기나 반송 처리로 이어집니다. 특히 수출자와 반송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량 폐기 또는 세관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려하는 상황을 면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기관에 해당 물품이 KC 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수입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후, 수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574 www.kats.go.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www.kcl.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00 www.katri.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011 www.ktr.or.kr

    FITI 시험연구원 02-3299-8001 www.fiti.re.kr

    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000 www.kotiti.re.kr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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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HS CODE는 실제 품목에 대한 사진 등을 통해 통관 시 다시 관세사 등에게 확인하셔야 하겠지만, HS CODE는 9503.00-3911호(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해당물품의 관세는 8%이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관세 5.2% 또는 한-중 FTA 또는 RCEP 특혜관세 0%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필요)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대상이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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