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03년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취득 가액: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매매계약시 발행한 영수증, 거래대금이 입금 된 통장과 같은 금융거래 내역이 증빙 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감정가액: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을 말합니다.
환산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 확인 불가시, 취득가액 확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2005년 이전 국세청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