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애파트 매수계약서에 공동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매수인란에 부모와 자녀가 서명 날인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아파트 취득에 대한 부동산 등기 접수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했는 지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해당 아파트 소재지를 입력후 열람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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