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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2.04

연말정산 서류(인적공제)의 기준년도는 12월 31일인가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인적공제란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말신고를 하는 직전년도 12월31일 까지 등본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만 하는건가요? 예를들어서 21년도 12월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1월에 했다면 인적공제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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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기준일은 과세년도 말일로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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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출생신고일자와 관계 없이 실제 출생한 날짜가 2022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2021년에 태어난 자녀이므로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반영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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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출생신고가 2021년 말일까지 되어있어야 인적공제, 출생자녀세액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출생신고를 하셨으면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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