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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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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

연말정산 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사후 인적공제 할수있나요?

연말정산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인적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사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언제까지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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