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난 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인적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사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언제까지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시기는 매년 2월 경에 하며
전년도의 근로소득과 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것 입니다.
자녀의 출생연도에 이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차년도에 올해의 출생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기준은 12월말일 입니다. 따라서 12월말까지 출생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전연도 1.1~12.31까지의 근로소득에 직전연도 기준의 공제항목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12.31까지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출생신고한 연도에 해당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당초 연말정산 기간은 이미 지난 연도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는 어차피 지난 연도와는 무관한 시기에 태어났으므로 그 시기의 연말정산과 관련되었을 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