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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망둥어257
선한망둥어25722.01.05

12월에 아이가 출생했는데 연말정산 적용받나요?

14일에 아이가 나왔는데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 싶어서 글남겨봅니다

출생신고는 12월에 마쳤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얼마를 공제받을수 있는지

또 불가능하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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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소득공제되며,

    산후조리원비용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출산시 30만원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당연히 자녀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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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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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귀속기간인 2021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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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2021년도에 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자녀 세액공제(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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