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아이가 출생했는데 연말정산 적용받나요?
14일에 아이가 나왔는데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 싶어서 글남겨봅니다
출생신고는 12월에 마쳤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얼마를 공제받을수 있는지
또 불가능하다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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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소득공제되며,
산후조리원비용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출산시 30만원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당연히 자녀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귀속기간인 2021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2021년도에 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자녀 세액공제(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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