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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9

12월 31일에 자녀가 출산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12월 31일에 출산예정이라면 올해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요?

출생신고가 관공서에서 바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또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당일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다음해에 소급적용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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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에 출산할 경우 2023년 귀속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추후 자료를 통해 출생일이 2023년이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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