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사고로 인하여 차주와 운전자, 가족 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기차량 손해의 구체적인 보상 사고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예는,
- 차량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난, 화재, 폭발 등 우연한 사고로 자도아에 생긴 직접손해와 도난으로인한 손해
-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
- 손해방지, 경감비용, 권리보전, 행사비용
자기신체사고보다 자기차량손해의 담보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확률적으로 자기차량손해쪽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확률게임이죠.
위험도가 높은 것에 더 많은 보험료가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