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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영양41
조그만영양4124.04.21

개인 수업, 단체 수업 (글쓰기, 작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발급과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SNS에서 (글쓰기, 작문) 개인 레슨, 단체 레슨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카드 단말기는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입금받을 것 같고

현금 영수증 발행과 추후 스마트스토어에서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게끔 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인지,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출판사도 운영할 예정인데, 업종, 업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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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에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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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도 하시려명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업종 업태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실 때 담당 조사관님께서 알려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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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 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2. 출판사 업종코드는 22110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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