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수업, 단체 수업 (글쓰기, 작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발급과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SNS에서 (글쓰기, 작문) 개인 레슨, 단체 레슨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카드 단말기는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입금받을 것 같고
현금 영수증 발행과 추후 스마트스토어에서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게끔 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인지,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출판사도 운영할 예정인데, 업종, 업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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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에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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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도 하시려명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업종 업태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실 때 담당 조사관님께서 알려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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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 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2. 출판사 업종코드는 22110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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