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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거미199
귀여운거미19923.08.11

개인적으로 사람을 모아 강의를 하는 경우 어떤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업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의실을 빌리거나 온라인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법인 사업자를 내고 수익활동을 하려면 어떤 사업자가 가장 적합한가요?

또한 교육업에 관한 신고절차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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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성인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대면 강의 또는 비대면 강의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종을 서비스/부동산투자자문 서비스(702004)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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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고 강의를 여시는 거라면, 개인사업자로 내셔도 되고, 법인사업자로 내셔도 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하시면 각종 절차와 세금신고, 장부정리 등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을 때 고려를 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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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교육청 인허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교육업 관련 업종코드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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