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적으로 사람을 모아 강의를 하는 경우 어떤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업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의실을 빌리거나 온라인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법인 사업자를 내고 수익활동을 하려면 어떤 사업자가 가장 적합한가요?

또한 교육업에 관한 신고절차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성인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대면 강의 또는 비대면 강의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종을 서비스/부동산투자자문 서비스(702004)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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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고 강의를 여시는 거라면, 개인사업자로 내셔도 되고, 법인사업자로 내셔도 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하시면 각종 절차와 세금신고, 장부정리 등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을 때 고려를 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교육청 인허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교육업 관련 업종코드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