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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기심많은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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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쳤는데 요양급여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원하던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번주 월요일에 문자로 요양신청서 승인이 됐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요양급여청구안내 문자가 따로 왔는데 요양급여신청서와 별개로 제가 준비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의료비 영수증 등 요양급여 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해당 병원에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급여명세서,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