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병원에서 산재접수를 했습니다.
승인되었다고 어제 문자가 왔는데요. 이후에 뭘 더 조치할 필요가 없을까요?
치료비는 문자 내용에 날짜로 되어 적혀있었는데 휴업급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거든요.
기다리면 또 다른 진행에 관련한 연락이 올까요?
산재를 처음 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질문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 후 그에 따라 공단에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이후 휴업급여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는 병원측에 문의하면 알려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업급여 신청을 동시에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었다면 인터넷 정부24에 로그인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무직전 3개월치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