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의 자가집으로 전입신고 시 불이익(추후 매도 시 포함)
친구의 자가 집에서 동거를 하려 하는데 전입신고시 친구나 제가 불이익 있는게 있을까요? 세금이나 여러가지에서 다요, 그리고 혹시 친구가 집을 매도할때도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친구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를 위한 전입신고만으로는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친구 주택에 대한 세무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친구는 세법상 1세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세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