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보험청구가 되나요?
실바가입 시기를 고객은 몰라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진료받은 병원에 질병코드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되는 물어봐야 해요. 위 두 곳을잘 체크하면 다른 진료에 대해서도 쉽게 확인할수있어요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이후 보험가입이라면 일부 정신과 질환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는 보상이 불가하며 급여부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지금 판매되는 실비는 정신과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셨군요.
정신과 진료도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며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실비보험은 정신과 진료 관련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단, 2016년 이후 실비일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실비가입년월이 언제일까요?
일부 정신질환 : 조현병/공황/틱/수면장애/조울증/우울증/ADHD 등
[급여]만 보장되는데 비급여치료가 많은편이죠.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귀하싀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가입시1세대2세대가입하신분들은 정신과 진료에대하여 보장받으실수없으며 3세대4세대 실손보헝가입하실경우 의료보험혜택후 본인부담금에대하여 1일 통원진료비중. 의원급1만원 본인공제후 지급합니다
보험가입전에 정신과 치료받은적이없고 가입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거면 일단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입전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있으면 보험이 고지위무 위반으로 취소 될수 있습니다
2016년 1월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정신질환에서 급여만 보상되며 F04~F09,F20~F29,F30~F39,F40~F48,F51,F90~F98코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