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우람한크낙새100
우람한크낙새10024.03.26

월급이 어떻게 들어올 지 궁금합니다.

월급 지급일은 매월 평일의 마지막날이구요. 입사를 3/4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1,2,3 3일간의 임금을 제외한 급여를 받게되나요 ? 1달 만근으로 계산했을 땐 세금 떼고 환산한 금액이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급여를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4년 03월 04일에 입사한 경우 급여는 2024년 03월

    04일부터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월 중에 입사를 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1일 ~ 3월 3일을 제외한 나머지만 입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여 x 28일/31일로 세전 급여가 계산이 되며, 해당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