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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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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퇴직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올해 4월 말 쯤 퇴사 예정입니다.

매달 1일 부터 말일 까지 월급을 매달 마지막 날 받고 있습니다.

(ex: 1/1~1/31 까지 월급을 1/31일 지급)


1. 직전 3개월이면, 정확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 입사는 2020년 12월 초 이며

월급이 세전 300, 세후 270 정도 되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 올해 1월 월급 + 상여금 (세후 220) 정도 더 받았습니다.


3. 제가 알기론, 정기 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이 맞나요?


4. 만약 정기 상여금이 아닌 특별 상여금이라면, 직전 3개월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 1월 월급 (세후 270+220) + 2월 월급 + 3월 월급

만약에 그게 맞다면 3월 말에 퇴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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