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계산시 어떤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3.000.000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3월달 급여에 전년도 연차 과다 사용으로 정산하여
300,000원이 공제 되어 2,700,000원을 받았습니다.
4월말까지 근무하고 4월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 계산 시
상기 1월달 급여를 3,000,000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2,7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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