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유발자가 사고 유발 후 사고처리 없이 갔는데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고구요
사거리쪽에서 직진 주행신호로 바껴서 주행중이었는데 제 앞차량의 앞차량(클리오 차량)이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을 하다가 직좌 신호로 착각?을 한건지 갑작스럽게 급정거를 하면서 제 앞차량(투싼)은 영상에 소리상 ABS가 작동하여 멈춰 클리오 차량을 박진 않았고 제가 그 투싼 차량 뒤에서 추돌을 하였습니다.
제 앞차량(투싼)의 블박영상에선 클리오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그런건 없는거 같았구요.
클리오 차량이 주행 신호로 바뀌기 전부터 좌회전 신호를 넣은게 아니고 제가 추돌하여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때 좌회전 깜빡이를 넣는 걸로 영상에선 확인이 됩니다. 추돌 후에도 계속 직진 신호라 정지하고 있었구요.
추돌 후에 사고 처리를 위해 저와 제 앞차량(투싼)이 내렸는데 클리오 차량은 좌회전으로 신호가 바뀌자마자 그냥 쌩 가버렸습니다. 클리오 차량이 비접촉 사고는 맞지만 사고 유발을 한게 아닌가요?
물론 제가 잘못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어느정도 잡히겠지만 현재 보험접수는 저와 제 앞차량(투싼)만 접수가 되어 후방충돌을 한 제가 과실비율100으로 가해자가 되었고 투싼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현재 입원치료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조치사항과 경험 많으신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 보험사 통해 클리오 차량번호를 알려드리면 보험사에서 클리오 차량에게 따로 연락하여 구상권 같은걸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 후 퇴근길에 클리오차량 관련하여 제 지역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비접촉 교통사고인거 같다고 교통사고 접수 후에 접수번호를 보험사에 보내려고 하니 제 앞차량(투싼)과 클리오 차량이 접촉 사고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 통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보험사에 클리오 차량 번호 얘기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동 건 사고는 클리오차량의 급정지를 사고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급정지를 한 차량의 후행차량과 추돌이 발생되지 않은 점은 특히 동 건 사고와 급정지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후행차량의 운전자로서의 안전거리 유지 등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로 보여집니다.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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