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대기 후 출발시 접촉사고
좌회전 차선에서 2번째로 신호 대기 중 신호가 떨어지고
앞차가 브레이크등이 꺼지면서 출발하는것을 보고 출발
하였는데 갑작스레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서 2번째 차량도 급제동을 했고 앞차량은 다시 출발해 뒤따라서 출발 함
몇시간 뒤 경찰 연락으로 앞차량에 의해 뺑소니 신고 접수되었다고 함.
질문 요지는 접촉이 안된 것으로 판단했고 앞 차량도 그냥
가서 진행하였고 만약의 경우 접촉 했더라도
진동도 못느낄 정도일텐데(영상없음) 어떻게 대물이 아닌 뺑소니 접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뺑소니 신고를 한 것이고 조사하고 나면 위 내용 그대로라면 뺑소니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당장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며 인식을 못 할 정도의 사고인 경우
도주 치상(뺑소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cctv 등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동도 못느낄 정도일텐데(영상없음) 어떻게 대물이 아닌 뺑소니 접수가 될까요?
: 신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과가 뺑소니 처리가 될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님이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로, 없다면 CCTV등을 확보하여,
1) 충돌이 없었음을 입증되면 가장 좋을 것이고,
2) 충돌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사고가 워낙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여부에 따라 뺑소니 처리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하고 현장을 이탈했는지 사고에 대해 알지 못했는지가 핵심이며 경찰 진술 시 이 부분에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