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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한틀니
섭섭한틀니23.04.06

신호가 없는데 보행자 도로가 있을경우

짧은 도로에 신호는 없는데 보행자 도로가 있을때 사람이 건너던 도중 차가 사람을 치면 누구의 잘못이 되는걸까요?과실의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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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보도의 경우(신호등 없는경우) 보행자 정상적으로 보행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량 100대 보행자 0이며, 보행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은 경우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2. 횡단보도 없는 일반도로의경우 차량 70대 보행자 30정도 이나, 사고장소 및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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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신호없는 횡단 보도 사고도 차량 과실로 처리됩니다.

    실무적으로 차량 100% 과실로 처리되나 판례는 도로 구조나 사고 상황에 따라 횡단인 과실을 조금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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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도로에서 신호가 없는 보행자 도로 즉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더욱이 신호가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과실도 100:0이 되며,

    차량측은 12대 중과실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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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과실이 거의 일방과실이 될 것이고

    차량의 과실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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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짧은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이며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보행자가 급하게 뛰어 들어온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는 일시 정지를 하여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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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확인해보려고하면 블랙박스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아 도로에서 신호는 없으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차가 사람을 접촉했다는 말씀

    이신거죠?

    그럼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접촉한것이면 기본적으로 과실100% 차량이 부담할가능성이 매우크게됩니다

    보행자가 다른 특별한 행동이 있는거아니면 차량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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