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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메추라기66
위대한메추라기6622.08.20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 중에 차가 우회전을 하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 차에 일부러 부딪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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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의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합니다.

    고의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책임은 없을 것이나 횡단보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 될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의 사고 입증이 쉽지 않아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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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그 차에 일부러 부딪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일부러 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보험사기로 고발이 되게됩니다.

    자해공갈 혐의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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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 책임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사람의 고의 사고까지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고의 사고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며 자동차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고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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