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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23.02.01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보행자 사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이거나 일부 골목길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차도로 지나야하는 도로일때 보행자가 먼저 들어오든 나중에 들어오는 접촉사고나면 먼저 들어온거랑 나중에 들어온거랑 과실 비율이 많이 차이날까요?

보행자 과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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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횡단 보도 사고에서는 신호등이 없다고 해도 보행자의 과실이 있기는 어려우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온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가쪽으로만 다녀야 무과실 적용 받았으나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어디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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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보행자의 횡단 시간이나 시기에 따라서도 과실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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