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형봉 영양전문가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며 먹어도 건강에 이상없는 '소비기한' 따져서 이상이 없으면 먹으면 됩니다.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 일 뿐, 먹어도 되는 시한을 따질 때는 각 식품별 '소비기한'을 따져봐야 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한 일정한 실험과 검증에 따라 정해지며, 제조사는 혹시 모를 식품 사고를 방지하게 위해 식약처에서 정한 기한의 60~70% 정도 수준에서 유통기한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식약처에서 정한 A우유에 대한 안전 기한이 10일이라고 가정할때, 업체는 A우유의 유통기한을 6~7일로 표기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말 그대로 소비가 가능한 기간, 즉 식품을 소비자가 섭취해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뜻한다.
변질되기 쉬운 우유는 냉장유통을 기준으로 할 때 유통기한이 9~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45일까지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치므로 유통기한에서 10일을 넘겨도 괜찮지만 곰팡이가 생긴 것은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