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에 개명신고해서
10/13: 개명 허가, 10/18: 개명결정등본 송달 되었어요
제가 11/13 에 시험이 있어서
그 전에 개명 신고하면 시험치는 이름도 바꾸고 서류도 이것저것 바꿔야해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
11/12에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11/13일에 시험치려고 하는데
송달되고 한달 안으로 신고해야지 벌금 안내니까
저는 11/12에 신고해도 괜찮은거죠??
혹시나 해서 신경쓰여서 문의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1/12은 한달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며,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월 18일에 송달받으셨다면 11월 12일 신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1. 12.에 신고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