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 신고 신청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원에 개명신고해서
10/13: 개명 허가, 10/18: 개명결정등본 송달 되었어요
제가 11/13 에 시험이 있어서
그 전에 개명 신고하면 시험치는 이름도 바꾸고 서류도 이것저것 바꿔야해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
11/12에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11/13일에 시험치려고 하는데
송달되고 한달 안으로 신고해야지 벌금 안내니까
저는 11/12에 신고해도 괜찮은거죠??
혹시나 해서 신경쓰여서 문의해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1/12은 한달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며,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월 18일에 송달받으셨다면 11월 12일 신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1. 12.에 신고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