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하게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사업주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 해 주며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었는데 사업주가 터무니 없는 억지와 핑개를 늘어 놓으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만나기도 힘든 상황인지라,이럴때 법적으로 문제없이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텔건물에 가압류를 하시거나 사업자 통장을 가압류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하셨다면 지연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