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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오릭스139
화사한오릭스139
21.09.13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 인테리어현장에서 목공 일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받지 못해서 지급요청을 하였더니

시공이 잘못되어 사업주가 손해를 입어서 임금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저는 도급공사가 아닌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현장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으며 일을 했는데 일이 잘못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것인데 소송이 진행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인건비는 680 만원정도이며 저 이외에도 1명이 더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제기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듯합니다.

아직 소장이 온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형사재판으로 고소진행할예정이며 현장에서 업무지장등으로 피해보상청구할 예정이며 변호사가 연락할테니 협조바란다는 문자만 받은상태입니다.

이게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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