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손해발생여부와는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손해를 입어서 임금지급을 못하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