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화사한오릭스139
화사한오릭스13921.09.13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 인테리어현장에서 목공 일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받지 못해서 지급요청을 하였더니

시공이 잘못되어 사업주가 손해를 입어서 임금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저는 도급공사가 아닌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현장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으며 일을 했는데 일이 잘못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것인데 소송이 진행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인건비는 680 만원정도이며 저 이외에도 1명이 더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제기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듯합니다.

아직 소장이 온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형사재판으로 고소진행할예정이며 현장에서 업무지장등으로 피해보상청구할 예정이며 변호사가 연락할테니 협조바란다는 문자만 받은상태입니다.

이게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손해발생여부와는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손해를 입어서 임금지급을 못하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