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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견한호아친246
대견한호아친246
23.11.02

인테리어 사기 법률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무료라 어렵겠지만 피해 해결에 도움 될 수 있게 문의드리는 항목별로 자세한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플랫폼에서 찾은 인테리어 업체와 상가 공사 계약했으나 하루만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며 인테리어 업체에 여러번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다음 날 한번 받을 정도이고, 말로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 입금한 금액을 모두 환불 받고 다른 인테리어업체랑 다시 계약을 하고 싶으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실확인

계약당일 착수금 60프로+일주일 후 중도금 20프로 요구하여 입금함.


계약기간( 23.10.20~11.20) 동안 출입문 기초 공사 및 가벽공사만 하루 진행 후 추가 공사없이 지연 중.


공사 진행관련 전화, 문자를 여러번 연락해도 잘 받지않으며, "공사할 사람 찾고 연락주겠다."고 말함


인테리어업체 명함 상 사무실 주소에 찾아가봤으나 리모델링 공사중인 건물이며 사무실 없음.


질문

1. 형사고소를 하기위한 조건

동일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기를 입은 피해자 3인 이상이 모집되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인테리어업자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은 분들이 많이있고 피해자도 쉽게 모집 될거 같습니다.


2.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 할 경우, 피해 내용과 피의자 이름, 연락처, 인테리어 업체명을 공개하는 글을 써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일부를 가리거나 초성을 써서 글을 게시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3-1. 계약서상 갑(의뢰인) 이름 옆에 서명을 안했는데 계약이 성사된것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계약 무효가 가능해서 입금한 금액을 모두 환불 받을 수있나요?


3-2. 계약서상 의뢰인(갑) 에게 너무 불리한 문구가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공사 전 / 후 견적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견적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네요? )

계약서 내용)

1)"을"(인테리어) 은 공사착수 전 "갑"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확인 받아야한다

2) 계약을 하기 전에 "갑"은 견적서를 확인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한다.


4.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어떻게 찾나요? 계약서, 명함상 인테리어 업자 주소는 사무실이 없네요. 문자로 주소를 물어봐도 답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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