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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안경곰11
1.아는분 회사에 이름을 올려둬서 작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공제 받고 싶은데, 사업소득만 있는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부모님 밑에서 공제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2. 사립 대학이라서 등록금이 비싼데 공제를 못 밪으면 불이익이 얼마나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므로, 사업소득에서는 공제 불가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학생이라면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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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교육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교육비의(대학생 900만원한도) 15% 세액공제해줍니다. 이만큼 불이익을 보시는겁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등록금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