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지급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