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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777
살자77722.09.15

앱테크 같은걸로 돈벌어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요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부업들이 많던데

현금화 시킬때 소득세 3.3퍼를 제하고서

주는거 같던데요. 그럼 개인은 따로 세금신고할건

없는거죠? 아니면 일정 금액이상이 되면

신고할 사항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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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해당 지급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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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3.3% 원천징수 하고 지급받는 경우,지급하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소득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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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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