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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호돌이293
호기로운호돌이29323.10.28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찬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사고는 안났습니다

거리는 400미터 안되는 거리였구요 (바로옆단지)

그러다가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 이 나왔어요

경찰분께서는 왜 그냥 가냐고 했는데 이어폰을 크게 듣고 있어서 못듣기도 했구요

사실 단속되는지도 몰랐고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다보니 면허취소가 되면 생계가 큰일이나는 상태라서 고민입니다...

여러 사정을 말했더니 안봐주시더군요 그냥 면허취소를 받아들여야할까요? 당장 평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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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생계 관련 사유만으로는 단순히 행정구제를 고려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특별한 감경 사유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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